정부는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9월 중단된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가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도 이번 주 안에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행자부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21종,대법원(대검찰청 포함)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1종,국세청의 납세증명 등 33종의 민원서류를 이번 주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시 뗄 수 있게 됐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