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타인 소유의 나대지를 녹지공간으로 표시하여 쾌적하고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는 좋은 여건의 오피스텔인 것처럼 부당광고를 한 오피스텔 분양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백씨앤티 등 3개 공동 사업자는 지난 2003. 7월경 서울시 도봉구 창동 소재 업무용 시설 '북한산 현대홈씨티 오피스텔'분양과 관련해 이같은 과장광고를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는 사업자는 한백씨앤티외에 빅스코, 렉시온건설산업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동산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분양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