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신한-조흥은행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의가 다음주에 열립니다. 지난 10월21일에 있었던 1차 심리에서 서울지법 재판부는 조흥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 이유를 주로 물었고, 신한지주측은 통추위의 적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일로 예정된 2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9월말 출범한 통추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상태여서 심리결과가 주목됩니다. 통추위는 그동안 신한-조흥은행의 합병, 점포전략, 인력배치 등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