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을 하면 실제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국세청 기준시가 5억6000만원인 43평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이모씨를 예로 들어보자.이씨는 여윳돈 5억원을 투자해 관악구 봉천동 24평형 아파트(분양가 2억원)와 신림동 32평형 아파트(3억원)를 분양받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씨는 두 아파트에 대한 취득·등록세로 2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600만원만 납부하면 돼 14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씨는 재산세도 27만원 아낄 수 있다. 24평형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는 1억6000만원,과세표준액은 8000만원으로 연간 24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50% 줄어든 1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43평형 아파트를 매각해 4억원의 차익을 올렸다고 치자.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그는 1가구 3주택 보유자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에 60%의 세율이 적용돼 2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추가로 3채(전용면적 25.7평 이하,시가 3억원 이하) 이상을 매입해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로 1억323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1억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주택을 매입한 뒤 거주지의 시·군·구청을 찾으면 된다. 물건 등록지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유권 증빙서류로는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 주택의 경우 반드시 취득일(잔금 청산일) 이전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 시작 후에는 거주지 세무서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 양도세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