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등록세는 물론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금리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재테크 1순위는 여전히 세(稅)테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력적인 투자수단이다. ◆어떤 혜택 있나 구체적인 세제 감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용면적 12평(40㎡) 이하 신규 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전용면적 12∼18평(60㎡)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등록세 100%,재산세 50%를 감면받는다. 18∼25.7평(85㎡) 주택에는 취득·등록세 50%,재산세 25%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새 집이나 기존 주택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60%.하지만 같은 시·군에서 5가구 이상(전용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0채를 10년간 임대했다가 팔면 양도차익의 60%가 아닌 9∼36%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종합부동산세도 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 임대사업자(2005년 1월5일 이전 등록)의 경우는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기준시가 3억원은 임대주택을 등록할 당시 가격으로,임대사업 기간 중 값이 뛰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축이나 개축 등으로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혜택이 사라진다. 결론적으로 지금 임대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같은 시·군에 소재한 5채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유의 사항은 하지만 임대사업 때 모든 주택에 동일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 재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취득·등록세 감면까지 받으려면 새 집이어야 한다. 세제 혜택 대상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은 대상 밖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린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재는 2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월세)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월세와 근로소득의 8~35%다. 다만 전세에 의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