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전화를 걸어 금융상품을 홍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고객이 고객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차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언제든 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하고 개인 신용평가회사는 연 1회 무료로 개인 신용정보와 신용 등급을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모범 규준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