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사태가 파리를 중심으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은 9일 소요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장관은 하원에서 "체류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지체 없이 프랑스 영토에서 추방하도록 각 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며 "추방대상에는 체류비자를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요 사태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구금된 120명의 외국인이 우선 추방대상이며 미성년자는 추방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르코지 장관은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국적과 구체적으로 몇 명이 추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요 사태가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1800여명이 체포됐으며 구속된 사람은 173명이다. 인권단체들은 "집단 추방은 불법이며 유럽인권협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르코지 장관의 결정을 비난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지난 8일 지자체장에게 야간 통행금지령 실시 등의 비상조치 재량권을 준 이후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25개도 가운데 5개도가 30여개 도시에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또 21개 지자체가 통금령을 내렸다. 파리 시당국은 파리에 통금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비상조치 발동 이후 차량 방화 건수는 크게 줄어들어 이날 밤에는 프랑스 전국에서 40건의 방화사건만 발생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파리에서는 시위가 잦아들었지만 지방도시에서는 크고 작은 방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