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중과세 부과를 서두르자 주택 임대사업이 그 대응책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서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9208명에 달했다.


작년 말의 7726명에 비해 19.2% 증가한 수치다.


8·31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 달 만에 2.2%나 급증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매입임대 가구 수의 경우 작년 말 6만1327호에서 올 9월 말 7만1041호로 15.4%(9436호) 증가했다.


임대사업 주택의 평균가격을 2억원(사업자등록 대상은 3억원 이하)으로 계산할 때 올 들어 2조원 상당이 서울시 임대사업분야에 유입됐다는 얘기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처럼 빠르게 늘고 있는 첫번째 이유는 세제 혜택이다.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매입에 따른 취득·등록세는 물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경기가 회복돼 주택 가격이 오를 경우 투자수익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매력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면서 "8·31대책이 가시화하면 주택매매 차익보다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 같다"고 전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