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크린경마는 사행성 게임" .. 성인오락실 업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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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크린경마'를 '사행성 게임'으로 규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0일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는 강모씨 등 436명이 스크린경마 게임을 제한하는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개정 고시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크린 경마는 배당률이 999.9배에 달해는 데다 사실상 경품 제공의 한도가 없어 사행성이 큰 게임으로 문화관광부가 이를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게임으로 얻은 5000원 상품권을 부근 환전업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사회적인 폐해가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