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항목이 11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입주 예정자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미리 집안 내·외부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하는 항목을 도배,도장,가구,타일,주방용구,위생기구 공사 등 6개로 줄여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1개 사전점검 항목 가운데 조경,부대시설,유리,돌,기타 등 5개 항목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3개 공사 중 공통 가설물 공사를 제외한 11개 공사에 대해 입주자가 입주 전 미리 점검하는 제도로 2001년 3월부터 시행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공이 잘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한 도배·조경 등 13개 공정이 감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며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품질 확보를 위해 이처럼 제도를 일부 완화해 계속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