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첫 원가연동제 아파트(31평형)의 분양가가 평당 734만9000원으로 확정되자 '원가연동제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지난 8월 같은 지역에서 분양된 '포스코 더샵 동탄2차'의 33평형(786만원)보다 6.5%,지난 3월 분양한 '두산 위브' 30평형(739만원)보다는 불과 0.7%밖에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원가연동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10~20% 떨어질 것이라던 정부의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반면 이번에 신규 공급에 나선 우미·제일건설 등 주택업체들은 인하효과가 작다는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같은 택지지구라도 땅 구입비와 용적률이 제각각인데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원가연동제 시점만을 기준으로 인하효과가 작다고 지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8월 포스코건설이 동탄신도시 5-4블록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택지 매입비는 평당 354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5-1블록 매입비는 442만원에 달한다. 평당 택지 매입비에서만 88만원의 차이가 난다. 여기에 5-4블록과 5-1블록의 용적률은 각각 220%,170% 등으로 차이가 커,여기서도 평당 40만원 정도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분양가 상승분 120만원을 포함,원가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평당 820만원까지 치솟았을 분양가가 734만9000원으로 내린 만큼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는 10.4%에 달한다는 게 업체측 분석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같은 택지지구라도 입지에 따라 택지 구입 비용이 업체마다 다르다"며 "분양가 비교를 위해선 이 같은 변수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분양가에 대해 적정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P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책정의 가장 큰 요인이 택지 구입비인 점을 감안하면 31평형 가격이 730만원대로 책정된 것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도미노'식으로 중·대형 평형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에서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분양하는 그 이상의 중대형 평형 분양가를 올려 사업수익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H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분양가 제한으로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평형의 분양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형과 대형 평형 간 분양가 격차는 커졌다. 원가연동제 실시 전인 지난해 10월 동탄에서 분양된 한화·우림건설의 경우 33평형 분양가가 평당 731만원,43평형이 790만~801만원 선으로 평당 차이가 100만원 미만이었다. 반면 이번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분양되는 우미·제일건설은 31평형이 평당 721만~764만원,45평형은 913만원으로 200만원 정도 차이나는 실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