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부가 결혼 이후 27년 중 21년간은 주민등록상 '별거'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 내정자 부부의 주민등록 기록에 따르면 1978년 혼인신고를 한 후 모두 21년3개월여 동안 주소지가 서로 달랐다. 주소지가 같은 때는 서울 대치동 C아파트에 거주한 1981~83년과 도곡동 S빌라트로 옮긴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두 번뿐이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10일 정 내정자의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 유명한 무속인이 "외동 딸인 부인 오씨가 출가해 주소를 옮길 경우 처가에 화가 올 수 있다"며 주소 분리를 권고했다고 한다. 부인 오씨가 옮겨다닌 곳의 주소는 모두 정 내정자의 처가였고 두 사람의 주소지가 겹치는 곳도 처가였다. 어찌됐든 정 내정자 부부는 주민등록법을 어긴 셈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21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