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0일 두산그룹 박용성 형제 불구속 기소와 관련, "불구속 수사원칙은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두산그룹 사건 관련자 불구속 기소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구속 수사의 수혜자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우리 국민이면 아무런 차별 없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속,불구속의 문제는 처벌의 문제와는 구별해야 한다"며 "불구속 처리하더라도 공소 유지와 양형을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