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으로 쓰지마" .. 봉은사, 대우건설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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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가 강남구 삼성동 봉은문화센터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지 말라며 대우건설과 예식장 운영업자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봉은사는 신청서에서 "건설대금이 부족해 대우건설에 10년간 사용권을 주는 조건으로 포교활동을 위해 봉은문화센터를 짓기로 했지만 대우건설이 이를 다시 양모씨 등 예식장 업자에게 10년간 빌려줘 당초의 목적과 달리 쓰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봉은사는 또 "사찰 전체가 도시공원법에 의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며 "예식장 운영업자가 강남구청의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미용실 등 예식장 관련 사업으로 쓰고 있어 봉은사 주지스님이 오히려 도시공원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봉은사는 대우건설과 지난 2001년 문화센터를 세우기로 하고 건축비용은 대우건설이 대는 대신 10년간 문화센터 운영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2월 예식장 운영업자인 양씨 등 2명은 대우건설과 10년간의 건물 사용계약을 맺고 봉은문화센터에서 예식장을 운영해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