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주택분 재산세 소급인하안을 부결시켰던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이번엔 내년도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10일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김선희 의원 등 구의원 15명은 탄력세율(지방자치단체가 50% 범위 안에서 지방세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는 제도)을 적용,내년도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안을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내년에 주택분 재산세율을 30%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강남구청은 세율 50%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구의회와 구청 간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구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올해분 재산세율 50% 인하안을 부결시킨 지 불과 열흘 만에 내년도 인하안을 새로 들고 나온 것은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재산세 인하 무산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