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신기술(NT)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의 구매다. 1993년 신기술 인증제도를 운용하면서부터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활용,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시했으나 이것만으로 신기술제품의 다양한 판로 확보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를 마련,산업자원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했다. 이에 힘입어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규모가 2003년 691억원에서 지난해 1041억원으로 50%나 증가했다. 정부는 올 들어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정부투자기관 등 모두 473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아직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2004년과 비교해 우선구매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구매촉진제도'는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신기술인증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 품목 총 구매액의 20%이상을 신기술인증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또 신기술인증기술을 적용해 제조된 제품 및 시공법 등은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적용제품은 정부 각 부처 인증기관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제품이다. 지금까지는 산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의 부처에서 인증받은 것이 대상이었다. 인증기간은 대체적으로 3년 이내이지만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이뤄진다. 내년에 정부의 각종 인증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이러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여전히 이뤄진다. 다만 인증유효기간은 올해와 약간 달라진다. 신기술(NET)은 최대 10년,신제품(NEP)은 최대 6년까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제도를 보다 철저히 운용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를 맡는 산업자원부와 감사원 등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꼼꼼히 파악해 공공기관 평가때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최근 들어 기능이 다하거나 실적이 나쁠 경우 '퇴출'까지 거론되고 있어 내년엔 우선구매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기술거래소가 신기술인증제품의 홍보를 위해 별도의 사이트(www.buynp.or.kr)도 운영하고 있다. 기술거래소가 제품의 전자카탈로그를 만들고 다양한 정보검색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2400여개의 신기술제품 정보가 담겨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