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서울 명동·신촌·강남역(지하철 2호선) 주변 등 상업시설이 밀집된 번화가 지역에 한해 붉은색 네온사인 광고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광고용 애드벌룬 색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제도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네온사인 광고물을 설치할 때 지금까지는 붉은색을 광고물 총 면적의 절반 이내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한해 기초자치단체가 붉은색 사용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애드벌룬 색상의 경우도 지금은 총 면적의 절반 이내에서 흑색과 붉은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색상 규제 자체가 폐지된다. 내용이 바뀔 때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건물벽면 현수막도 앞으로는 허가된 벽면 게시시설에 설치하면 처음 부착할 때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