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달이 낸 세금 다시 내 지갑속으로 … 2005 연말정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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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즌이다.
증빙 서류를 챙기는 일은 번거롭지만 직장인들로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절호의 '세(稅) 테크' 기회다.
제대로 활용하면 새해 첫 달 월급 봉투가 두둑해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올해 연말 정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이 줄어드는 등 공제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따라서 현금 영수증을 잘 챙기고 직업이 없는 장인 장모 등 누락하기 쉬운 공제를 잘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잘 챙겨야
올해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액이 줄어든다.
작년까지는 전체 급여액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받게 된다.
5000만원 연봉자가 지난해 3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450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받으려면 현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의료비에 대한 이중 공제도 사라졌다.
작년까지는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도 연 급여의 3%를 초과할 정도로 의료비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과 함께 중고차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적공제에 충실해야
올해는 소득 세율이 과거 9∼36%였던 것이 8∼35%로 내려갔고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 세율도 9%에서 8%로 각각 1%포인트 내렸지만 신용카드 공제 축소로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인 공제를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적 공제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추가 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6세 이하 직계 자녀면 1인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50만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는 작년까지 1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셈이다.
부모님이나 부양 가족 중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 환자가 있다면 이들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 공제 100만원과 기본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환자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제한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빠뜨리기 쉬운 공제 신경써야
한국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이 가장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꼽았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 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친은 60세 이상,모친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 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또 6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모든 근로자는 작년부터 자녀 양육비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됐고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간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