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놓고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머크사와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중외제약이 머크사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최근 "머크사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중외제약측 제일국제법률사무소 권영모 변호사는 "중외제약이 15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손해배상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머크사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를 개발,1994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해 왔으며 중외제약은 동일한 성분의 치료제 '피나스타'를 지난 2003년 10월 내놨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