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퇴출 '삼진아웃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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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중 공시 위반에 따른 증시 퇴출제도인 '삼진아웃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상장 기업의 수시공시 부담이 지금보다 22~23%가량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 6월 처음 도입된 삼진아웃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된다.
현재 상장 기업들은 최근 2년 내 공시 위반으로 20점 이상 누적벌점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1년 안에 누적벌점이 10점을 넘거나 최근 2년간 누적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증시에서 퇴출된다.
금감위는 이 같은 삼진아웃제가 상장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성실 공시 법인에 대해 벌점 경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자율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현재 유가증권시장 231개,코스닥시장 227개에 달하는 수시공시 의무 사항 중 절반가량을 삭제 또는 자율공시 전환,공시비율 완화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시공시 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2.4%,코스닥시장은 23.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