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의 경비 및 보안전문기업인 에스원이 귀금속 도·소매 판매 업체인 에스원골드를 상대로 에스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에스원이 에스원골드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스원과 에스원골드는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지만 에스원의 저명도에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의 관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재판부는 "에스원은 자본금 189억원에 이르는 경비업체로 큰 규모의 영업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에스원골드는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 작은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에스원골드는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할수 있게 됐다. 에스원은 한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올초 '에스원골드'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자 자신들의 회사 이름을 도용해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4월 법원이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에스원'과 '에스원골드'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에스원 측이 이에 반발,항고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