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규제의 틀을 바꿨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이통사에 과징금을 물렸던 강력제재에서 벗어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3일 "불법영업을 한 이동통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대신 문제를 일으킨 대리점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직접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시장공동감시단을 구성,용산 신촌 등지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대리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이통사에 통보해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는 게 통신위 방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력을 동원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는 한계가 있고 비용도 많이 드는 만큼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