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본법 개정안, 외형 기준 50~10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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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13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부 서비스업종의 매출액 상시근로자수와 제조업의 자본금 등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경제규모 확대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 대기업이나 계열사면서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세제 금융 지원을 받는 업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 등 9개 업종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규모 기준이 50~100% 상향조정됐다. 중기청은 "이들 업종은 지난 2002년 도소매 서비스업 개정 당시 빠진 업종들이어서 비교적 큰폭의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제조업과 광업ㆍ건설업ㆍ운송업 등은 중소기업분류 기준인 자본금과 상시근로자수 중 자본금만 올라갔다. 반면 이들 업종의 상시근로자수는 300명 이하로 그대로 유지돼 그동안 근로자수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자동차부품업계 등 일부 업종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 예외 기준으로 명시했다. 비상장 대기업의 자회사나 상호출자 및 우회출자 등으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이 없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시켰다.
중기청 관계자는 "2003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비상장회사가 360개사나 됐다"며 "이들 기업을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어 예외기준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