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폭리를 취해 온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했습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최근 토지공사가 조성한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45)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그렇게 클 줄은 미처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공사가 땅 장사로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당기순이익 2100억원을 줄이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나와 언론의 주목을 더 받았다. 정 변호사는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해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직접 판사 임용절차 정보를 공개하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 2001년 1월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 때문에 예비판사 임용에서 탈락한 데 따른 것이었다. 정 변호사는 "정부기관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은 단 한번도 원고가 이긴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아직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현재 한양대 법학대학원 박사 과정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공부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