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월1일부터 1∼2개월 동안 서울시내 법원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재판 기일이나 문건 접수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법원 직원이 재판사무 시스템에 재판 기일 또는 문건 접수 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통신중계회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다.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증인 등이 '휴대폰을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건당 25원의 전송료가 소송 당시 낸 송달료에서 빠져 나간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