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민간인과 공무원은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치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외국인의 투자를 직접 끌어오거나,투자 유치 과정에서 금융·법률·협상 등의 분야에 일정부분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투자 유치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액수는 △투자 유치액이 1000만달러 이하면 유치액의 0.1% △1000만~5000만달러 0.05% △5000만~1억달러 0.03% △1억달러 초과 0.02%로 결정됐다. 전성수 서울시 국제비즈니스 추진반장은 "실제 투자가 이뤄졌을 때 관련자의 공헌도를 종합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경기도 인천시 경남도 등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IT(정보기술),NT(나노기술),BT(생명공학) 등 서울시의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면서 신규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보조금도 줄 방침이다. 보조금은 고용인력 1명당 100만원,기업당 최고 2억원,최장 6개월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 전략산업과 고도기술 수반 산업에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이들 분야 연구·개발(R&D)에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총액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할 때에는 용적률 건폐율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