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환매價 '당일종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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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법인이 MMF(머니마켓펀드)에 예치했던 돈을 찾을 때 적용되는 기준가격이 '전일 종가(과거 가격)'에서 '당일 종가(미래 가격)'로 바뀐다.
이에 따라 MMF 가입금을 되돌려받는 시점(환매대금 지급일)도 청구 당일에서 그 다음 날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을 제정,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컨대 화요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 청구를 하면 월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환매액을 계산해 바로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화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수요일에 돈을 내준다.
화요일 5시 이후에 청구하면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목요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MMF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로 계산하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하거나 채권가격이 떨어질 경우 갑자기 환매 요청이 몰려 남아 있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이 MMF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내년 7월1일부터 '미래가격'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인 MMF 가입자에 대한 가입 및 환매 기준가격 변경(전일 종가→당일 종가)은 더 미뤄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계별 시행 과정을 지켜본 뒤 늦어도 2007년 3월까지는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까지 모두 미래가격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