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공공사업자 무더기 제재 입력2006.04.03 07:00 수정2006.04.03 07: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공공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6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79분 만에 세탁·건조 끝"…삼성 '꿈의가전' 신제품 출시 국내 최대 세탁·건조 용량과 인공지능(AI)기능 갖춘 삼성전자의 세탁건조기 신제품이 출시된다.삼성전자는 13일 국내 최대 세탁·건조 용량에 성능도 크게 높인 2025년형 올인원 세탁건조기 &... 2 [속보]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속보]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이복현 "상법 개정안, 여러 문제 간과…특별배임죄 폐지해야" "(상법 개정안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