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공공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6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