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책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빌린 뒤 고의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만화책 비디오테이프를 여러 업소에서 빌린 뒤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불법영득의사(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면 횡령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빌려 간 사람이 대여업소에서 여러 차례 반납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합리적 이유 없이 반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을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다만 약정한 대여 기일이 지났거나 대여물을 분실·파손한 경우,단순히 미반납했을 경우에는 대여약정에 따라 연체료나 변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