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펀드 판매보수 인하를 추진하면서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자산운용사의 직판 판매를 수탁고의 20% 또는 4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직판은 내년 1월5일로 예정돼 있지만 운용사들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탁고의 20% 제한으로 사실상 개인펀드 투자자들에게 직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연기금 등 기관을 상대로 직판을 하고 나면 실제 개인들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펀드를 공급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위가 자산운용사의 직판 판매 한도를 풀어주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금감위 방침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한도 확대 방침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여러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모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 등도 아직 법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당장 설립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판매보수 한도를 직접 하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