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70~80%를 차지하는 8~9급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이 19~25% 상향 조정된다. 또 보험료 산정이 잘못돼 납부(과오납)한 자동차보험료는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과 손보사들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대인배상Ⅰ,의무보험 기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