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5일부터 펀드 직접 판매에 나서는 자산운용사도 가입자로부터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자산운용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인력을 채용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적정한 수준의 판매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