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19일 시행..은행 "받을까 말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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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까,말까.'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를 놓고 은행들이 고민에 빠졌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직자 백지신탁제와 관련,은행들은 최근 백지위임신탁 공동상품을 마련해 금감원에 약관승인 신청을 냈다.
은행들은 백지신탁 시행일에 맞춰 'VIP 주식백지신탁'(외환은행),'신한 공직자 주식신탁'(신한은행) 등의 이름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약관에 따르면 은행들은 공직자들과 신탁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당초 신탁받은 주식을 모두 처분,이를 주식이나 채권펀드 등에 운용한 뒤 해당 공직자가 자리를 떠나거나 신탁총액이 3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되돌려주게 된다.
위탁자는 신탁 기간 중 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처분에 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없다.
은행들은 신탁보수로 계약 체결 때 신탁가액의 1%를 받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를 추가 징수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공직자들이 맡긴 재산이 행여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입자의 신탁 상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가는 데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신탁상품의 특성상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맡아 원금에 손해라도 입힐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내부적으로 공직자 백지신탁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상당수 은행도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 위주로만 신탁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품을 내놓은 만큼 가입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적극적인 마케팅은 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