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5일자 A33면 '일시적 2주택자 '잠이 안 와요'' 기사에서 현재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고가 주택'은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5평 이상,단독주택은 전용면적 80평 이상'이 아니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5평 미만,단독주택은 전용면적 80평 미만이고 부속 토지가 150평 미만'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