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공기업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참여가 확실시되는 대한주택공사와 지방 공사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반면 참여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된 토지공사나 부동산신탁회사는 사업 참여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강북 뉴타운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국회 건교위에 제출된 법안은 뉴타운특별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도시광역개발특별법 등 세 가지다. 목적은 같지만 내용이 조금씩 달라 입법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공의 경우 사업 시행자의 상위 개념인 '총괄사업관리자(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서 배제돼 있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도시구조 개선사업의 총괄 관리,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기반시설의 비용 부담금과 지원금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서는 이 일을 주공과 지방 공사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사업 대행자 참여를 위해 뛰고 있다. 시·군·구청장이 사업 시행자일 경우 시·군·구가 설계 구매 등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 나서기 어려운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신탁회사가 이를 대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주공과 지방 공사는 3개 법안 모두에서 총괄사업관리자 또는 사업 시행자로 정하고 있어 느긋한 상태로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