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실 자산운용사를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해외에선 이 같은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국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간접투자자운용업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업계에선 대략 자기자본 50억~70억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산운용사가 퇴출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