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규 S&T중공업 회장이 낸 세양선박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무효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세양선박의 최대주주인 임병석 쎄븐마운틴그룹 회장측은 일단 경영권 위협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면 최 회장측은 지난달 21일 실시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탓에 지분율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측의 향후 대응 방향이 법원 결정 이후 사태 전개 과정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 회장측은 당장 다음 달 13~14일 세양선박이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상 증자에 참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양선박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2대 주주의 권리를 요구할지,아니면 모두 매각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임병석 회장,경영권 방어


임 회장측은 대한화재해상보험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덕분에 세양선박에 대한 지분율이 종전의 23.67%에서 26.61%로 크게 높아졌다.


앞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우호 지분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은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적대적인 인수·합병(M&A)에 대해 경영권을 방어하고도 남을 만한 지분이다.


임 회장측은 또 두 차례의 유상 증자를 통해 추가 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3자 배정으로 100억원,일반주주 배정으로 302억원(실권이 없을 경우)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기회에 지배 구조를 개선해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까지 챙길 수 있게 된 셈이다.


◆최평규 회장,향후 행보는


최 회장측은 세양선박의 주식을 18.14% 매집,2대 주주로 부상하면서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낸 명분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내걸었으나 기각되는 바람에 지분율만 15.53%로 낮아졌다.


그러나 최 회장측은 어찌됐건 세양선박의 2대 주주다.


따라서 다음 달 13~14일로 예정된 세양선박의 일반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실권하는 방안 중 택일해야 한다.


참여할 경우 지분만큼의 증자 대금을 납입,임 회장측에 적지 않은 자금을 보태줘야 한다.


실권하면 지분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최 회장측이 유상 증자에 참여하고 지분율을 유지해 앞으로 2대 주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 회장측의 현 지분율이라면 증권거래법상 세양선박의 회계장부 열람,이사 해임,주총소집 요구 등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 세양선박 M&A 공방 일지 >


▷2005년 10월14일;최평규 회장측,세양선박 지분 18.14% 매집해 2대주주로 부상


▷10월17일;세양선박,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해외CB 발행 결의


▷10월19일;최 회장,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해외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10월29일;임병석 쎄븐마운틴그룹 회장,최 회장측 지분율 유지시켜 주겠다고 제안


▷10월30일;최 회장,임 회장측 제안 거절


▷11월15일;법원,최 회장측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