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북구,울산 중구,충북 충주시,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 재경부는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심의 지역이 대부분 처음 투기지역 대상에 포함됐음을 감안,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는 전국 56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