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임대소득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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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농지 편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이번에는 임대소득 탈루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세무서가 15일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내정자의 부인 오 모씨(52)는 지난 86년 6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4년여간 소유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가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임대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김 의원측은 "소득세 부과 대상인 오씨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측은 "변두리 상가여서 임대소득이 월 20여만원밖에 되지 않았고,그것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임대 소득자로 신고하는 대상인 연 2400만원에 훨씬 못 미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