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국내 A자동차회사의 경영 및 기술관련 정보가 외국 T자동차회사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감지했다. A사의 경영컨설팅을 맡은 B회사에 T자동차회사가 접근,경영전략 시장분석자료 기술정보 등을 은밀히 입수하려는 기도였다. 국정원은 5월 A사에 이를 통보했으며 그 회사는 즉시 사장단회의를 열어 보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산업스파이 각축장 한국 15일 국정원에 따르면 한국이 반도체 LCD 정보통신 생명공학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자 한국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스파이 적발로 인한 피해예방 규모는 지난 2002년 198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 13조9000억원,2004년 32조927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 들어선 지난 7월 말까지 1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스파이 적발건수도 2002년과 2003년까지는 5건과 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26건,올 들어선 지난 7월 말까지 19건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1998년 이후 7월 말까지 적발 건수 85건 중 전기전자가 35건,정보통신이 27건이었으며 생명공학도 5건에 이르렀다.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산업스파이를 신분별로 보면 총 85명 중 전직 직원,현직 직원이 각각 50명과 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원 매수가 68건,공동연구 7건,위장합작 5건 등의 순이었다. 국정원은 전·현직 직원과 연구원들이 외국업체로부터 금전적 유혹을 받으면서 몸담았던 회사의 고급기술을 외국업체에 빼돌리려는 시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월엔 대만업체로부터 고액연봉 제안을 받은 국내 굴지 LCD업체의 류모 과장이 6세대 TFT-LCD 기술을 빼내 출국하려다 검거되기도 했다. 또 한 반도체제조업체의 김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7월 미국 동종업체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넘겨주려다 적발됐다. ◆기술유출방지법 시급 이처럼 산업스파이 사건이 늘고 있지만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 응징효과가 작고 기업 외에 국책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처벌근거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정원과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는 △기술 유출자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 형량(7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국가핵심 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매각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책연구소 임직원 등의 해외 기술유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조기에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이광재 의원의 발의로 올 4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의견조율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정원은 이와 더불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보상제도와 기술유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