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오는 200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종류와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적용 대상 음식점은 쇠고기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육우 젖소 등 육류의 종류까지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허위 기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