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깎는 기준선이 현재 월 42만원에서 225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때 연금액을 삭감하는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소득기준도 현 42만원에서 113만원 정도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령자 취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이 너무 낮아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뀐 기준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만 60세가 돼 연금을 탈 자격이 생겼더라도 취업을 해서 월 42만원 이상 벌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재직자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만 65세까지 연금액이 깎인다. 연금을 다 받으려면 놀아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 확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복지부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직자 노령연금 등의 소득기준을 높일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0.2%포인트 정도 인상할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호성 경영자총협회 조사본부장은 "보험료 0.2%포인트 인상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소득기준을 높이되 임금현실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