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일본 도시바에 퓨전 메모리반도체인 '원낸드(OneNand)' 기술을 제공,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은 15일 무역협회 주최의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최근 도시바로부터 '원낸드'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줄테니 2차 공급자로 인정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그동안 보험상품 가입을 거절당한 상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는 불이 나면 주위로 옮겨붙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큰 전통시장 화재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부담스러워 했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라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특정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나눠 분담하는 제도인 화재보험 공동인수도 활용하기 어려웠다. 그간 공동인수 제도는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서만 적용됐기 때문이다.보험업계 안팎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을 인가했다. 공동인수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시장 관계자(시장상인회 또는 상인)가 화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우선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가입 상담을 받으면 된다. 손보사가 단독으로 보험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상인회를 통한 단체 가입과 개별 점포별 가입 모두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등 손해사정 절차는 일반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 26만9365여개 상점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이번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633.9원으로 전주보다 4.8원 올랐다.휘발유 값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5원 하락한 1702원, 가장 낮은 울산은 4.2원 오른 1604.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가 1606.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642.6원으로 가장 비쌌다.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는 L당 8.2원 오른 1467.7원으로 나타났다.이번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OPEC+의 석유 감산 완화 연기 가능성 부각 등으로 상승했다.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 대비 배럴당 0.6달러 오른 72.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휘발유 가격(92RON)은 1.7달러 오른 78.6달러, 국제 경유(황함량 0.001%)는 1.6달러 오른 89.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남아 있는 11월과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다.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선 소득공제에 주목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제대상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사람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소득공제 항목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용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똑같은 액수의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최대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서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다.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25% 원칙’이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상여·수당 포함)의 25%에 이르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방법이다.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다시 말해 연간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