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 2대주주 의결권 兩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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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제지의 2대주주(지분 13.7%)인 아람제1호구조조정조합이 현 경영진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각자 조합원 총회를 갖는 등 이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아람구조조정조합은 신호제지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최대주주인 국일제지 및 아람파이낸셜서비스(아람FSI)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오는 12월13일 임시주총 때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15일 각각 신호제지 본사와 아람FSI 본사에서 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호제지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측은 이날 총회에서 12월13일 임시 주주총회 때 국일제지가 제시한 경영진 교체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반면 아람FSI측 우호 조합원들은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쳐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아람FSI 관계자는 "현 경영진 지지측의 의사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천 무효"라며 "필요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