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는 상당액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셀룰러(800㎒) 대역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과 PCS(1.8㎓) 사업자인 KTF[032390], LG텔레콤[032640]의 주파수 사용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 국적의 항공편이나 선박에도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국 개설이 가능하고 한국전파진흥원이 새로 설립된다. 16일 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통부는 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6개월후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심사할당'의 경우 앞으로 할당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다.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심사에 의해 할당된 주파수는 5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재할당 시 할당기간이 20년 이내인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이통사들의 경우 지난 2000년 이전에 심사할당 방식으로 주파수 배분을 받아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