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아파트 청약때 구비서류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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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아파트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청약자들이 아파트 분양 신청 때 냈던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없애고 나중에 당첨자로부터 무주택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사후 제출받아 자격 등을 확인토록 했다.
또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교부 장관이 분양 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 분양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