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조사 방식이 이르면 내년부터 예비조사와 본조사 등 두 단계 절차로 이원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하게 제기돼 온 리콜 관련 집단민원으로 인한 자동차 제작 회사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 시행된 리콜조사제도란 차체나 부품 등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경우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술적 조사를 뜻한다. 조사 결과 기준 미달이나 규정 위반 같은 사례가 드러나면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6일 "현행 리콜조사제도는 소비자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면 건교부가 곧바로 해당 차량에 대해 본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제작사 입장에선 리콜 조사에 대응해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에는 고객불만 내용 등이 기록된 서류 조사와 자동차 제작사가 수집한 소비자 불만 조사 등이 포함된다. 필요할 경우 업체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이는 부품 강도나 성분 등을 분석하는 물성검사 및 안전도 테스트 등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검증하는 본조사보다는 대폭 완화된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자동차 리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을 마련,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 공포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 집단민원만으로도 본조사에 착수해야 했던 자동차 제작사의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업체 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미국처럼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벌이게 되면 건교부뿐만 아니라 리콜에 대비해야 하는 업체측으로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리콜 대상을 안전과 관련한 제작 결함에 국한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은 안전과는 무관한 사소한 결함에 대해서도 민원압력이 강할 경우 리콜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로선 비용부담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도 걱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선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형식적인 이원화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지금도 제작사 편의 위주로 리콜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마당에 리콜제도가 이원화되면 자칫 중대 결함이 누락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기존 제도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관우·오상헌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