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날인없이 통장 재발급 금융사고, 은행·예금주 절반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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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날인 없이 예금통장을 이월 재발급한 금융회사도 금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융 감독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최근 통장 도난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예금주 김 모씨가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김씨는 지난 7월 관리사무소에서 예금통장을 도난당한 뒤 아파트 관리비 9400만원이 불법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농협이 인감 날인 없이 통장을 재발급할 때 규정에 따라 거래정지 등 예방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번 예금 불법 인출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협측은 "인감 날인 없는 통장 재발급은 관행이며 이번 피해는 예금주가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분쟁조정위는 "규정상 거래인감을 확인할 때까지 예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어 농협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김씨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의 개인서랍에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사무소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통장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위는 농협에 대해 사고금액의 50%인 4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사고금액에 대해서는 김씨가 책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