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관리를 소홀히해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면 해당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청업체가 특정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재하도급 업체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이에 대한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한용 판사는 17일 하도급 업체를 통해 로템의 핵심 설계도면과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SLS중공업 이사 정 모씨(52) 등 사건 관련자 8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 결과에 따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SLS중공업이 정당한 방법으로 로템의 기술 자료를 받아간 것은 아니지만 로템이 매뉴얼 작성에 대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재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가 담긴 CD를 제공한 뒤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재하도급 업체에 영업비밀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것으로 정보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 간주될 수 없다"며 "로템은 철도공사에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철도공사가 이를 관련 업체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유출된 기술자료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