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식량 '특허 전투'..조달본부-군납업체, 쌀 소송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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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비빔밥 김치비빔밥 잡채밥 등 전투식량 제조특허를 둘러싸고 국방부 산하 조달본부와 납품업체 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투식량 제조법인 '알파미(米) 진공건조' 특허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를 두고 조달본부와 군납업체였던 불로가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것.알파미 진공건조란 끓는 물만 부으면 집에서 지은 것처럼 밥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쌀을 익힌 후 이를 진공상태에서 말리는 기술이다.
특히 불로가 냈던 입찰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조달본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지난 9월29일 특허권이 국가에 있다며 당초 결정을 뒤집음에 따라 조달본부와 군납업체 간 다툼은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79년부터 조달본부에 전투식량을 납품해온 불로는 17일 "쇠고기 비빔밥 등 전투식량을 만드는 기술은 81년부터 일본에서 들여와 자체적으로 개량해 영업비밀로 갖고 있던 기술"이라며 "조달본부가 특허권자에 대한 배려 없이 전투식량 입찰을 시작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달본부는 이에 대해 "전투식량 제조기술은 불로와 92년 김치비빔밥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은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불로는 그러나 "자사가 92년 이전 납품한 전투식량과 92년 이후 납품한 전투식량 제조방법은 똑같다"며 "따라서 특허권은 92년 이전부터 인정돼 온 셈"이라고 맞받았다.
조달본부는 전투식량 공급과 관련,불로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5월 전투식량을 납품할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조달본부가 원농산업을 시범 계약업자로 선정,전투식량사업을 지속하려 하자 불로는 조달본부와 원농산업이 전투식량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